문인 112. 하종악(河宗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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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전(略傳)
하종악(河宗岳)의 자는 군려(君礪)이고, 본관은 진양(晋陽)이며 수곡(水谷) 거주하였다. 남명선생의 자형(姊兄)이 된다.
1569년(선조 2년) 5월 1일 실록의 기사에 의하면, 경상 감사가 남의 집을 헐어버린 진주 유생에 대해 죄줄 것을 아뢰는 글에,
경상 감사(慶尙監司)가 남의 집을 헐어버린 진주(晋州) 유생(儒生)에 대하여 죄줄 것을 아뢰었다. 이보다 앞서 진주의 고 진사(進士) 하종악(河宗岳)의 후처가 홀로 살았는데, 음행(淫行)이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자자하였다. 처사(處士) 조식(曺植)이 우연히 그 일을 자기 문인(門人) 정인홍(鄭仁弘)‧하항(河沆) 등과 말하게 되었는데, 인홍 등이 감사(監司)에게 통보하여 옥(獄)을 일으켜 다스리는 과정에서 몇 명이 죽었고, 조식은 또 자기 친구인 이정(李楨)이 하(河)의 후처와 인척으로 그 일을 몰래 비호했다 하여 서신을 보내 절교(絶交)를 하면서 그의 죄상을 낱낱이 거론하였다. 그리고 하항 등은 그 옥사(獄事)가 성립되지 않은 것을 분하게 여긴 친구들을 데리고 하의 집을 헐어버렸는데, 감사는 하항 등을 잡아 가두었다. 그러자 홍문관이 차자를 올려 그들을 신구(伸救)했고 또 옥사를 성립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관(推官)들이 대관(臺官)의 탄핵을 받아 파직당한 자가 많았는데, 이 일로 인하여 조정의 논의가 분분하였다. 상이 경연에 나아가 입시한 신하들에게 그 일에 대하여 물으니, 대사헌(大司憲) 박응남(朴應男) 등이 아뢰기를, ‘집을 헐어버린 유생들은 바로 무뢰배들이지 유생이 아닙니다. 만약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후일에 또 다시 그러할까 염려됩니다’하였고, 대신 홍섬(洪暹)도 그 논의를 옳게 여겼으나 그 일이 끝내 실행되지 않았다. 영남(嶺南) 선비들이 집을 부수고 고을에서 몰아내는 풍습이 이 때부터 생긴 것이다. 이황(李滉)이, 이정(李楨)이 서신으로 물은 사연에 답하기를, ‘친구 사이에 사소한 일로 서로 외면하여 화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로서는 모를 일이다’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서신이 세상에 전해지자, 정인홍은 이황을 추급하여 비난 공박하는가 하면 공척하는 글을 써서 죽을 때까지 계속하였다. 영남 선비들의 분당의 화근도 사실은 이 일로 하여 시작된 것이다(『宣祖修正實錄』 2년).
라고 하였다..
1569년(선조 2년) 5월 21일 실록에 의하면, 조강에서 『논어』의 위령공편을 강하고 박응남 등이 진주 유생의 옥사를 아뢰는 말에,
…… 무소(誣訴)한 죄는 비록 다스릴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의 집을 훼철한 죄안은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추안(推案)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집을 훼철하기 전에 하종악(河宗岳)의 종을 잡아다가 말하기를 ‘하종악의 전에 하가(河家)와 이미 의절(義絶)이 되었으니[sic] 그 교령(敎令)에 복종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고, 다짐을 독촉하여 받아 내었다고 하였는데, 이도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홍문관에서 아뢴 뜻은 유생에게 죄를 가하는 것은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소신의 용렬한 생각에는 유생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다면 괜찮으나, 지금의 행위는 유자(儒者)의 일이 아니라 곧 무뢰배들의 일이라고 여깁니다 …… (『宣祖實錄』 2년).
라고 하였다.
□ 참고자료
『宣祖實錄』 2년.
『宣祖修正實錄』 2년.
『德川師友淵源錄』 6권 2책.
하종악(河宗岳)의 자는 군려(君礪)이고, 본관은 진양(晋陽)이며 수곡(水谷) 거주하였다. 남명선생의 자형(姊兄)이 된다.
1569년(선조 2년) 5월 1일 실록의 기사에 의하면, 경상 감사가 남의 집을 헐어버린 진주 유생에 대해 죄줄 것을 아뢰는 글에,
경상 감사(慶尙監司)가 남의 집을 헐어버린 진주(晋州) 유생(儒生)에 대하여 죄줄 것을 아뢰었다. 이보다 앞서 진주의 고 진사(進士) 하종악(河宗岳)의 후처가 홀로 살았는데, 음행(淫行)이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자자하였다. 처사(處士) 조식(曺植)이 우연히 그 일을 자기 문인(門人) 정인홍(鄭仁弘)‧하항(河沆) 등과 말하게 되었는데, 인홍 등이 감사(監司)에게 통보하여 옥(獄)을 일으켜 다스리는 과정에서 몇 명이 죽었고, 조식은 또 자기 친구인 이정(李楨)이 하(河)의 후처와 인척으로 그 일을 몰래 비호했다 하여 서신을 보내 절교(絶交)를 하면서 그의 죄상을 낱낱이 거론하였다. 그리고 하항 등은 그 옥사(獄事)가 성립되지 않은 것을 분하게 여긴 친구들을 데리고 하의 집을 헐어버렸는데, 감사는 하항 등을 잡아 가두었다. 그러자 홍문관이 차자를 올려 그들을 신구(伸救)했고 또 옥사를 성립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관(推官)들이 대관(臺官)의 탄핵을 받아 파직당한 자가 많았는데, 이 일로 인하여 조정의 논의가 분분하였다. 상이 경연에 나아가 입시한 신하들에게 그 일에 대하여 물으니, 대사헌(大司憲) 박응남(朴應男) 등이 아뢰기를, ‘집을 헐어버린 유생들은 바로 무뢰배들이지 유생이 아닙니다. 만약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후일에 또 다시 그러할까 염려됩니다’하였고, 대신 홍섬(洪暹)도 그 논의를 옳게 여겼으나 그 일이 끝내 실행되지 않았다. 영남(嶺南) 선비들이 집을 부수고 고을에서 몰아내는 풍습이 이 때부터 생긴 것이다. 이황(李滉)이, 이정(李楨)이 서신으로 물은 사연에 답하기를, ‘친구 사이에 사소한 일로 서로 외면하여 화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로서는 모를 일이다’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서신이 세상에 전해지자, 정인홍은 이황을 추급하여 비난 공박하는가 하면 공척하는 글을 써서 죽을 때까지 계속하였다. 영남 선비들의 분당의 화근도 사실은 이 일로 하여 시작된 것이다(『宣祖修正實錄』 2년).
라고 하였다..
1569년(선조 2년) 5월 21일 실록에 의하면, 조강에서 『논어』의 위령공편을 강하고 박응남 등이 진주 유생의 옥사를 아뢰는 말에,
…… 무소(誣訴)한 죄는 비록 다스릴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의 집을 훼철한 죄안은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추안(推案)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집을 훼철하기 전에 하종악(河宗岳)의 종을 잡아다가 말하기를 ‘하종악의 전에 하가(河家)와 이미 의절(義絶)이 되었으니[sic] 그 교령(敎令)에 복종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고, 다짐을 독촉하여 받아 내었다고 하였는데, 이도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홍문관에서 아뢴 뜻은 유생에게 죄를 가하는 것은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소신의 용렬한 생각에는 유생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다면 괜찮으나, 지금의 행위는 유자(儒者)의 일이 아니라 곧 무뢰배들의 일이라고 여깁니다 …… (『宣祖實錄』 2년).
라고 하였다.
□ 참고자료
『宣祖實錄』 2년.
『宣祖修正實錄』 2년.
『德川師友淵源錄』 6권 2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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