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93. 최여경(崔餘慶)
페이지 정보
본문
□ 약전(略傳)
최여경(崔餘慶)의 자는 제원(悌元)이고 호는 천민당(天民堂)이며, 본관은 화순(和順)이다. 그는 아버지 세준(世俊)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영경(永慶)의 아우로 그의 세계는 다음과 같다.
그는 남명선생을 매우 존앙(尊仰)하였고 일찍이 남명선생에게 급문하여 배우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다고 한다.
최여경은 유종지, 성여신 등과 도의(道義)로 사귀었다.
기축옥사(1589년) 때에는 형 최영경과 함께 옥중에서 세상을 떠난 후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추증되었다. 1590년(선조 23년) 6월 1일의 실록기사에 의하면,
…… 최영경의 아우는 글도 모르는 자인데 고을 수령이 되기까지 하였다. 최영경의 아우 최여경(崔餘慶)은 경명 행수(經明行修)로 발탁되어 현감이 되었는데, 이 때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공초하는데 글도 모르고 대답도 종잡을 수 없었으므로 상이 크게 놀라와 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형문하였는데 그만 사망하였다. …… (『宣祖修正實錄』 23년).
고 하며, 1602년(선조 35년) 2월 1일에 이조(吏曹)가 최영경의 아우인 최여경(崔餘慶)에게 상당한 직을 제수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宣祖修正實錄』 35년)고 되어 있다.
선조 35년 2월 13일 정조(政曹)에서 아뢰는 글에
‘최영경의 억울한 죽음은 만고의 지극히 원통한 일입니다. 위에서 그의 원통함을 통촉하시어 증작하고 사제하여 그 혼을 위로해 주니 그 유왕(幽枉)을 신리(伸理)해 주시는 뜻이 지극하십니다. 지금 전지(傳旨)를 받들건대 또 그 아우 최여경이 죄없이 죽었다 하여 특명으로 증직하게 하시니, 모든 보고 듣는 자들이 어느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최영경도 일찍이 효도와 우애로 향리에 소문이 났으니 당상관을 추증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신들이 듣건대 최여경의 아들로써 최영경의 봉사자(奉祀者)가 된 자가 지금 서울에 있으면서 굶주림을 면치 못한다는데, 만일 상당한 벼슬을 제수하면 그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쭙니다’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선조실록』 35년).
고 하며, 선조 35년 2월 13일에는 “최영경에게 사제(賜祭)하고 또 그 아우 최여경(崔餘慶)도 추국으로 인하여 죽었으니, 비록 미미한 사람이나 헤아려 증직하여 그 원통함을 풀어주라(『宣祖實錄』 35년)”고 하였다. 그리고 동년 2월 7일에는 사관이 최영경의 옥사에 대한 공론을 논하는 글에서
간원이 재차 국문하기를 굳이 청하였으나 주상이 윤허하지 않으니, 19일 동안 연달아 계청하므로 허락하여 드디어 재차 국문을 받았다. 먼저 그 아우 여경(餘慶)과 족인 김영일(金榮一) 등을 추국하여 엄하게 고문을 가하였으나 끝내 다른 말이 없었다. 최여경은 장형을 맞아 죽고 최영경은 드디어 먹지 않아 병이 되어 죽었다. 헌부에서는 또 ‘최영경이 스스로 그 죄를 알고서 자진(自盡)하였다’ 하면서 금부 낭청을 파직하기를 청하였다. …… (『宣祖實錄』 35년).
고 하였다.
□ 참고자료
『宣祖實錄』 35년.
『宣祖修正實錄』 23년, 35년.
『德川師友淵源錄』 6권 2책.
최여경(崔餘慶)의 자는 제원(悌元)이고 호는 천민당(天民堂)이며, 본관은 화순(和順)이다. 그는 아버지 세준(世俊)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영경(永慶)의 아우로 그의 세계는 다음과 같다.
그는 남명선생을 매우 존앙(尊仰)하였고 일찍이 남명선생에게 급문하여 배우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다고 한다.
최여경은 유종지, 성여신 등과 도의(道義)로 사귀었다.
기축옥사(1589년) 때에는 형 최영경과 함께 옥중에서 세상을 떠난 후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추증되었다. 1590년(선조 23년) 6월 1일의 실록기사에 의하면,
…… 최영경의 아우는 글도 모르는 자인데 고을 수령이 되기까지 하였다. 최영경의 아우 최여경(崔餘慶)은 경명 행수(經明行修)로 발탁되어 현감이 되었는데, 이 때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공초하는데 글도 모르고 대답도 종잡을 수 없었으므로 상이 크게 놀라와 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형문하였는데 그만 사망하였다. …… (『宣祖修正實錄』 23년).
고 하며, 1602년(선조 35년) 2월 1일에 이조(吏曹)가 최영경의 아우인 최여경(崔餘慶)에게 상당한 직을 제수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宣祖修正實錄』 35년)고 되어 있다.
선조 35년 2월 13일 정조(政曹)에서 아뢰는 글에
‘최영경의 억울한 죽음은 만고의 지극히 원통한 일입니다. 위에서 그의 원통함을 통촉하시어 증작하고 사제하여 그 혼을 위로해 주니 그 유왕(幽枉)을 신리(伸理)해 주시는 뜻이 지극하십니다. 지금 전지(傳旨)를 받들건대 또 그 아우 최여경이 죄없이 죽었다 하여 특명으로 증직하게 하시니, 모든 보고 듣는 자들이 어느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최영경도 일찍이 효도와 우애로 향리에 소문이 났으니 당상관을 추증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신들이 듣건대 최여경의 아들로써 최영경의 봉사자(奉祀者)가 된 자가 지금 서울에 있으면서 굶주림을 면치 못한다는데, 만일 상당한 벼슬을 제수하면 그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쭙니다’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선조실록』 35년).
고 하며, 선조 35년 2월 13일에는 “최영경에게 사제(賜祭)하고 또 그 아우 최여경(崔餘慶)도 추국으로 인하여 죽었으니, 비록 미미한 사람이나 헤아려 증직하여 그 원통함을 풀어주라(『宣祖實錄』 35년)”고 하였다. 그리고 동년 2월 7일에는 사관이 최영경의 옥사에 대한 공론을 논하는 글에서
간원이 재차 국문하기를 굳이 청하였으나 주상이 윤허하지 않으니, 19일 동안 연달아 계청하므로 허락하여 드디어 재차 국문을 받았다. 먼저 그 아우 여경(餘慶)과 족인 김영일(金榮一) 등을 추국하여 엄하게 고문을 가하였으나 끝내 다른 말이 없었다. 최여경은 장형을 맞아 죽고 최영경은 드디어 먹지 않아 병이 되어 죽었다. 헌부에서는 또 ‘최영경이 스스로 그 죄를 알고서 자진(自盡)하였다’ 하면서 금부 낭청을 파직하기를 청하였다. …… (『宣祖實錄』 35년).
고 하였다.
□ 참고자료
『宣祖實錄』 35년.
『宣祖修正實錄』 23년, 35년.
『德川師友淵源錄』 6권 2책.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