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59. 최황(崔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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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전(略傳)
최황(崔滉, 1529~1603)의 자는 언명(彦明)이고 호는 월담(月潭)이며, 본관은 해주(海州)로 경성(京城)에 거주하였다. 그는 1529년(중종 24년)에 아버지 군수 여주(汝周)와 어머니 한세륜(韓世倫)의 딸 사이에 태어났으며 이중호(李仲虎)의 문인이기도 하다.
급문 : 최황은 남명선생이 소명을 받고 상경했을 때 찾아 뵙고 배움을 청하였다.
과거 및 벼슬 : 최황은 30세(1558년)에 식년 진사 제3등으로 합격하였고(『司馬榜目』), 38세(1566년)에 별시문과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는 44세(1572년)에 학유를 거쳐 검열이 되었고, 사국(史局)에 뽑혀 직필로써 김성일(金誠一)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45세(1573년) 9월 5일에는 정언에 제수되었고(『宣祖實錄』 6년), 46세(1574년) 8월 16일에는 형조좌랑에 제수되었으며(『宣祖實錄』 7년), 48세(1576년)에는 수안군수로서 선정을 베풀어 고을 사람들이 송덕비를 세웠다.
51세(1579) 7월 2일에는 사간이 되었고(『宣祖實錄』 12년), 52세(1580년) 7월 6일에는 석강에서 『대학연의』를 강하고, 군자 소인의 변별을 논하는 자리에서 최황(崔滉)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임금의 뜻을 먼저 탐지하여 아첨하고 기쁘게 해주는 자는 소인이고 바른말로 극간하는 자는 군자입니다”라고 하자 상이 이르기를, “대개는 그렇지만 이는 곧 옛날의 소인이고 송 이후의 소인은 그렇지도 않다. 비록 소인이라도 말만은 모두 군자처럼 하므로 후세의 소인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말만 듣고 사람을 취할 수는 없다. 후세에 경연(經筵)에서 모두 좋은 말만 하지 누가 나쁜 말을 하는가. 진회도 ‘덕에는 일정한 스승이 없고 선을 위주로 하는 것이 스승이 된다’고 하였다. 진회 같은 자도 이런 말을 했으니 후세에는 참으로 분별하기 어렵다(『宣祖實錄』 13년).
선조수정실록에는 53세(1581년)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황해도에 해마다 큰 한재가 들어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다. 감사 안용(安容)이 부임하려 할 때 상이 안용은 백성들을 무양(撫養)할 만한 재주가 없다고 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체직시키게 한 다음 좌부승지 최황(崔滉)을 관찰사로 삼아 황정(荒政)을 위임시켰다. 최황이 경창(京倉)의 미곡 수만 석을 풀어 구제할 것을 청했는데 호조에서는 단지 1만 석만을 제급하였다. 최황은 청렴하고 재간이 있었으므로 상이 특별히 임명한 것이다. 인견하여 위유(慰諭)하고 보냈다(『宣祖修正實錄』 14년).
60세(1588년) 4월 3일에는 부사(副使)에 임명되었고(『宣祖實錄』 21년), 61세(1589년) 11월 8일에는 대사헌이 되었으며(『宣祖實錄』 22년), 62세(1590년) 2월 12일에는 정사(政事)가 있었는데 최황은 우찬성에 특배되었다가 5월 29일에 이조판서에 제수되었다(『宣祖實錄』 23년). 63세(1591년) 1월 5일에는 부총관(副摠管)에 제수되었다(『宣祖實錄』 24년).
의병활동 : 최황은 64세 때(1592년) 왜란이 일어나자 6월 12일에 우의정 유홍(兪泓)과 함께 평양을 지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렸다.
신들은 어제 내전(內殿)을 호종(扈從)하여 지금 덕천(德川)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왜적의 기세가 어떠한지를 몰라 걱정이 그지없습니다. 지금 국가의 큰 계책은 두어 가지에 불과하니 평양을 굳게 지키면서 명나라 병사를 기다리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그러나 군부(君父)가 어찌 적병을 친히 방어하겠습니까. 상께서 만약 영변으로 어가를 옮기고자 하신다면 안주(安州)와의 거리가 큰 길로 하루 길이지만 성안에 백성들이 이미 비어 있으니 오래 머무실 곳이 못 됩니다. 만약 강계(江界)로 가신다면 적유령(狄踰嶺)이 비록 험준하기는 하지만 역시 믿을 수 없습니다. 북방에 야인(野人)들이 있으니 시기를 틈타 몰래 발동함이 없다고 어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식량도 부족하니 웅거하여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요동(遼東)으로 건너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선왕(先王)의 강토를 잃는 것이니 사수(嗣守)하는 뜻이 아닙니다. 덕천에서 개천(价川)까지는 험준한 고개가 많은데 내전(內殿)께서 영변에 도착하신 뒤에 북도(北道)로 옮기게 될 경우가 생기면 겨우 갔다가 갑자기 되돌아 와야 하니 한갓 옥체만 수고롭힐 뿐이어서 손해만 있고 유익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들은 그대로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상(聖上)의 명을 기다리겠습니다(『宣祖實錄』 25년).
그는 1603년(선조 36년)에 세상을 떠난 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해성군(海城君)에 봉해졌다.
□ 참고자료
『明宗實錄』 21년.
『宣祖實錄』 6년~7년, 12년~13년, 15년~16년, 18년, 21년~32년, 36년, 39년~40년.
『宣祖修正實錄』 7년, 12년, 14년, 18년, 22년~24년, 26년, 29년, 36년.
『光海君日記』 4년~6년, 8년.
『仁祖實錄』 2년.
『顯宗改修實錄』 9년.
『德川師友淵源錄』 6권 2책.
『民族文化大百科辭典』 22.
최황(崔滉, 1529~1603)의 자는 언명(彦明)이고 호는 월담(月潭)이며, 본관은 해주(海州)로 경성(京城)에 거주하였다. 그는 1529년(중종 24년)에 아버지 군수 여주(汝周)와 어머니 한세륜(韓世倫)의 딸 사이에 태어났으며 이중호(李仲虎)의 문인이기도 하다.
급문 : 최황은 남명선생이 소명을 받고 상경했을 때 찾아 뵙고 배움을 청하였다.
과거 및 벼슬 : 최황은 30세(1558년)에 식년 진사 제3등으로 합격하였고(『司馬榜目』), 38세(1566년)에 별시문과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는 44세(1572년)에 학유를 거쳐 검열이 되었고, 사국(史局)에 뽑혀 직필로써 김성일(金誠一)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45세(1573년) 9월 5일에는 정언에 제수되었고(『宣祖實錄』 6년), 46세(1574년) 8월 16일에는 형조좌랑에 제수되었으며(『宣祖實錄』 7년), 48세(1576년)에는 수안군수로서 선정을 베풀어 고을 사람들이 송덕비를 세웠다.
51세(1579) 7월 2일에는 사간이 되었고(『宣祖實錄』 12년), 52세(1580년) 7월 6일에는 석강에서 『대학연의』를 강하고, 군자 소인의 변별을 논하는 자리에서 최황(崔滉)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임금의 뜻을 먼저 탐지하여 아첨하고 기쁘게 해주는 자는 소인이고 바른말로 극간하는 자는 군자입니다”라고 하자 상이 이르기를, “대개는 그렇지만 이는 곧 옛날의 소인이고 송 이후의 소인은 그렇지도 않다. 비록 소인이라도 말만은 모두 군자처럼 하므로 후세의 소인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말만 듣고 사람을 취할 수는 없다. 후세에 경연(經筵)에서 모두 좋은 말만 하지 누가 나쁜 말을 하는가. 진회도 ‘덕에는 일정한 스승이 없고 선을 위주로 하는 것이 스승이 된다’고 하였다. 진회 같은 자도 이런 말을 했으니 후세에는 참으로 분별하기 어렵다(『宣祖實錄』 13년).
선조수정실록에는 53세(1581년)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황해도에 해마다 큰 한재가 들어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다. 감사 안용(安容)이 부임하려 할 때 상이 안용은 백성들을 무양(撫養)할 만한 재주가 없다고 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체직시키게 한 다음 좌부승지 최황(崔滉)을 관찰사로 삼아 황정(荒政)을 위임시켰다. 최황이 경창(京倉)의 미곡 수만 석을 풀어 구제할 것을 청했는데 호조에서는 단지 1만 석만을 제급하였다. 최황은 청렴하고 재간이 있었으므로 상이 특별히 임명한 것이다. 인견하여 위유(慰諭)하고 보냈다(『宣祖修正實錄』 14년).
60세(1588년) 4월 3일에는 부사(副使)에 임명되었고(『宣祖實錄』 21년), 61세(1589년) 11월 8일에는 대사헌이 되었으며(『宣祖實錄』 22년), 62세(1590년) 2월 12일에는 정사(政事)가 있었는데 최황은 우찬성에 특배되었다가 5월 29일에 이조판서에 제수되었다(『宣祖實錄』 23년). 63세(1591년) 1월 5일에는 부총관(副摠管)에 제수되었다(『宣祖實錄』 24년).
의병활동 : 최황은 64세 때(1592년) 왜란이 일어나자 6월 12일에 우의정 유홍(兪泓)과 함께 평양을 지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렸다.
신들은 어제 내전(內殿)을 호종(扈從)하여 지금 덕천(德川)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왜적의 기세가 어떠한지를 몰라 걱정이 그지없습니다. 지금 국가의 큰 계책은 두어 가지에 불과하니 평양을 굳게 지키면서 명나라 병사를 기다리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그러나 군부(君父)가 어찌 적병을 친히 방어하겠습니까. 상께서 만약 영변으로 어가를 옮기고자 하신다면 안주(安州)와의 거리가 큰 길로 하루 길이지만 성안에 백성들이 이미 비어 있으니 오래 머무실 곳이 못 됩니다. 만약 강계(江界)로 가신다면 적유령(狄踰嶺)이 비록 험준하기는 하지만 역시 믿을 수 없습니다. 북방에 야인(野人)들이 있으니 시기를 틈타 몰래 발동함이 없다고 어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식량도 부족하니 웅거하여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요동(遼東)으로 건너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선왕(先王)의 강토를 잃는 것이니 사수(嗣守)하는 뜻이 아닙니다. 덕천에서 개천(价川)까지는 험준한 고개가 많은데 내전(內殿)께서 영변에 도착하신 뒤에 북도(北道)로 옮기게 될 경우가 생기면 겨우 갔다가 갑자기 되돌아 와야 하니 한갓 옥체만 수고롭힐 뿐이어서 손해만 있고 유익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들은 그대로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상(聖上)의 명을 기다리겠습니다(『宣祖實錄』 25년).
그는 1603년(선조 36년)에 세상을 떠난 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해성군(海城君)에 봉해졌다.
□ 참고자료
『明宗實錄』 21년.
『宣祖實錄』 6년~7년, 12년~13년, 15년~16년, 18년, 21년~32년, 36년, 39년~40년.
『宣祖修正實錄』 7년, 12년, 14년, 18년, 22년~24년, 26년, 29년, 36년.
『光海君日記』 4년~6년, 8년.
『仁祖實錄』 2년.
『顯宗改修實錄』 9년.
『德川師友淵源錄』 6권 2책.
『民族文化大百科辭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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